유럽 주요 도시들도 ‘녹색교통지역’ 운영

입력 2019-11-26 04:04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오전 혼스가탄에서 감라스탄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대기질 개선과 통행량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과 같은 제도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다. 스톡홀름은 세계 최초로 1996년 환경구역(Environment Zone·EZ) 제도를 도입했다.

스톡홀름 도심부와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버스 및 코치 등 경유 중량자동차 진입을 365일, 24시간 규제하며 EZ 내 차량 속도를 30㎞/h로 제한한다. 유로-2, 유로-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DPF+SCR) 부착에 의해 유로-5 기준으로 조정토록 강제해 노후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크로나(SEK·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5일부터는 ‘올드타운(감라스탄)‘으로 연결되는 혼스가탄(거리)의 모든 승용차, 미니버스, 밴의 배출가스 최소 기준을 유로-5로 정하는 차량운행제한(Low Emission Zone·LEZ)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스톡홀름 거리를 찾았을때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스톡홀름은 2022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 기준을 유로-6로 상향할 계획이다. 모든 대형 트럭과 버스는 첫 차량 등록 후 6년간 LEZ 진입이 허용되며 유로-5 차량과 에너지효율차량(EEV)은 첫 등록 후 8년간 또는 2020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유로-6 이상 차량은 LEZ 진입에 제한이 없다. 서울의 한양도성에 해당하는 감라스탄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이 시간에는 오직 자전거와 지하철, 걷기만으로 감라스탄에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파리는 차량 친환경 등급제(Crit’Air)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공해등급을 0~5등급으로 구분해 차량 통행 제한에 활용하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5등급 차량(고농도시 4~5등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9년 4등급, 2022년 3등급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파리 시내 모든 차량과 영국 차량이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8유로(8만8000원), 대형화물차는 138유로(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리시가 친환경 등급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PM10(미세먼지)는 8%, PM2.5(초미세먼지)는 11%, 질소산화물은 15% 저감 효과가 있었고 고농도시에는 미세먼지 14%, 초미세먼지 15%, 질소산화물 20%로 감소폭이 커졌다.

스톡홀름·파리=글·사진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