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 사대문 안에는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녹색순환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활발한 친환경 교통지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이 확대되며, 운행 제한 대상도 4등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하루 1회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도심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교통량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서울이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감축할 것으로 분석됐다.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고궁 같은 관광지를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확대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려 현재 500m 당 1곳에서 300m 당 1곳으로 더욱 촘촘히 배치하고 나눔카는 세종대로, 을지로 등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특히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배출가스 차량 4등급까지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운행제한을 포함한 특별종합대책으로 2030년까지 교통량을 30%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통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차량이 46.3%에 달했고 단속대상 5등급 차량도 40%나 됐다. 시는 운행제한을 통해 단순 통과차량의 운행자제와 우회 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한양도성을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오주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