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불법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법무부도 타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는 정확한 배경에 함구한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국토부에 타다 기소와 관련한 검찰 의견조회 공문 내역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18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문서로서 정보비공개 통지함을 알린다”는 설명을 명시했다.
검찰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타타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의견조회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만, 상생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불법 여부와 관련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공문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검찰이 의견조회 공문을 만들 때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지정했다. 국토부로서도 공문 자체를 공개할 법적 장치가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국민일보는 법무부에 지난 7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 계획을 언제 통보받았고, 접수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려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도 지난 14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었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타다 사건’과 관련해 기소 예정임을 보고 받은 사실은 있다. 다만 공개 청구한 나머지 정보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했다.
타다의 운명을 가를 첫 재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국토부 인사가 참석할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 등의 신분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