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영장심사서 “돈 받았다”…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19-11-22 04:05
사진=뉴시스

군납업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이동호(사진)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부정한 군납 청탁과 함께 1억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정씨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다른 공직자에게 전달한 돈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