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단체 송금 20대 외국인 첫 구속

입력 2019-11-21 04:05

해외의 테러단체에 테러 자금을 보낸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테러단체 지원을 위해 돈을 보낸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대 카자흐스탄인 남성 A씨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테러 단체에 총 11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남의 한 공단에 근무하면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돈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날 A씨가 자금을 보낸 곳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테러단체라고 보도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의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테러 자금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