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입장차만 확인’ 결렬

입력 2019-11-21 04:02
한일 간 2차 양자협의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평행선만 달리다 사실상 결렬됐다. 특히 일본은 한국 수입업체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납기독촉을 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지난 7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WTO 소송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2번째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일본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 책임’을 내세우며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 3개 품목(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이 품목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일부 한국 수입업체가 일본 기업에 납기독촉을 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이 내세운 근거들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면서 양국은 재판 절차인 WTO 패널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다. 통상 6~9개월 진행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