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PD수첩 ‘장자연 보도’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9-11-21 04:11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당시 사회부장 이모씨를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조선일보 측 주장에 대해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압 행사에 대한 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피고 방송사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장자연 사건 당시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PD수첩 제작진과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약 9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