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목사부총회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리더십이 검증된 인사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사회법 소송자에 대해선 면직 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며, 목회자 정년은 75세로 연장했다.
예장백석은 19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헌법 및 규칙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독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내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금권·과열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사가 총회에 진출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총회장과 교단 원로목회자, 중진인사 등 덕망 있는 목회자 7명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목회자 면직 규정을 개정하고 ‘각 치리회의 문제로 인해 사회 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을 시 면직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불필요한 소송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교회 존속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재판국의 임무에 ‘재판국은 기소장을 접수한 후 먼저 20일간 화해 조정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분쟁의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키로 한 것이다.
교단은 과거 목회자 정년이 70세였지만 공동의회의 요구에 따라 3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에 75세로 연장하면서 은퇴금은 ‘70세에 은퇴할 경우 15년으로 산정하고, 75세 정년을 채우면 10년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시무 기간 연장에 따른 혜택은 축소했다.
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 시행세칙에 ‘(교인은) 개인의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SNS나 인쇄물을 배포하여 군중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헌법개정은 교회 법질서와 권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줄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총회 존재 목적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과열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실력 있는 인재가 총회를 이끄는 획기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