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 기능 논란 LG 의류건조기… “10만원씩 지급하라”

입력 2019-11-21 04:11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LG전자 제공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을 둘러싼 분쟁이 ‘위자료 10만원 지급’으로 조정됐다. LG전자의 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LG전자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콘덴서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신청 당사자들이 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에 분쟁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이 결렬돼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고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을 수락할 경우 무상수리를 하기로 한 145만대의 건조기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해 부담이 크다.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수정 김성훈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