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 사법기관장의 추락… ‘군납 청탁 억대 뇌물’ 구속 기로

입력 2019-11-20 04:04
사진=뉴시스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기관장이었지만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이동호(53·사진)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전 법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준장이던 이 전 법원장은 애초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직무배제 뒤 파면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열린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 사천의 식품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해온 정모씨로부터 군납 청탁과 함께 1억원가량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뒷돈을 챙긴 정황을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어묵과 생선가스 등 7종의 식품을 공급했다. 향후 수사는 이 전 법원장이 어떻게 정씨의 군납을 도왔는지, 이 전 법원장이 제3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이외의 다른 군 고위 관계자에게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기관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배제 조치했고,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