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 제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동영상·부동산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에 심사 보고서 3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총 3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일종의 ‘공소장’이다.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건 공정위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확정한다.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일단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본다. 네이버에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페이’ 등에 등록된 상품을 먼저 노출해 보여주는 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더 우대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네이버를 제재한 적이 있다. 2008년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을 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패소 배경에는 ‘시장 획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깔려 있었다.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보고 네이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네이버 제재의 경우 쇼핑, 부동산, 동영상 시장 등으로 시장을 나눠 별도로 심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는 검색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 부동산 서비스 시장 등에서 막강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쇼핑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쇼핑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시장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