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변호인 측 요구로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 판결 전 마지막 공판이라 여겨졌던 재판에서도 고유정은 우발적 살인이라고만 강변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듭 거부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8일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예정됐지만 고유정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준비가 안 됐다며 결심 연기를 요구했다. 2시간가량의 재판은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으로 채워졌다. 고유정은 부엌에서 수박을 썰던 자신을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남편의 목과 어깨 부분을 한 차례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고유정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10분간 휴정 후 다시 이어졌다.
검찰 측이 “수박 썰던 흉기를 어떻게 전남편이 가져갔다가 피고인이 쥐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묻자 고유정은 “검사님 무서워 답변을 못하겠다”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흉기가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자유자재로 오가는 경우는 없다. 피고인 진술엔 ‘어떻게’가 모두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