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찾아도 잘 나오지 않던 길거리 붕어빵가게와 구두수선소가 주소를 갖게 된다. 정부의 ‘거리가게(노점) 고유 주소’ 부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포털 지도애플리케이션(앱)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 위치가 나타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유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노점 상인들에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나머지는 폐업했거나, 거리 가게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제외했다.
그동안 노점의 고유주소가 없어 고객과 가게 주인 모두 불편을 겪었다. 예컨대 외국인 여행객들이 유명 떡볶이 노점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구두수선점 주인들은 택배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 주변 건물에 ‘대신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 효력을 갖게 된다. 실시간으로 소방서 경찰서 포털 회사에 주소정보가 전파된다. 노점도 인터넷 포털 검색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점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은 지난 4월 마련됐다. 각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지난 7월 말까지 마쳤다.
노점 주소 부여 작업은 ‘도로명주소 도입’ 덕을 봤다. 기존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 반경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각 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거리가게도 주소를 가질 수가 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