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숨통” 한숨 돌린 中企… 주52시간 1년 유예

입력 2019-11-19 04:06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던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보완책에 한숨을 돌렸다. 다만 ‘처벌 유예’의 계도기간이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결정을 올해 안에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중소기업계에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치권에 입법 보완을 촉구하면서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용노동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수정 이택현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