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제4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10여 곳이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법인·단체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조례에는 도서관·문화·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또 시가 도서관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도 열린도서관의 사립 공공도서관 문제가 논란을 빚는다 해도 재적의원(39명)의 과반인 23명이 조례 제정에 공감한 만큼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없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로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은 “열린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분명히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주시와 의회는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