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손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주가연계펀드(ELF) 같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들은 은행에서 사라진다. 파생상품이 제외된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는 예·적금 판매 창구와 별도로 운용된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방안을 행정지도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파생상품이 주로 포함된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이다. DLF와 E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대표적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다.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회사 요청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주가량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일 경우 상품 판매 창구를 따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제 은행 창구에서 예금 잔액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다. 예·적금과 펀드 상품의 창구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금융 당국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투자 숙려제’ ‘상품 리콜제’ 등을 확산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상품에 투자하기 전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는 투자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DLF 손실 사태를 빚은 데 따른 자산관리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KEB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