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소환,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규명돼야

입력 2019-11-15 04:01
뜻밖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검찰 차질없이 엄정히 조사하길…
또 논란 부른 법무부 졸속 개혁은 국민 피해줄 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최근 검찰 개혁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1호 수혜 공직자가 바로 개혁안을 밀어붙인 조 전 장관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사건과 무관하다면 떳떳히 검찰청사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며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는 끝내 언론 노출을 피했다.

이제는 최종적인 진상 규명밖에 남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 연루된 의혹이 있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조 전 장관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특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샀을 때의 관여 여부가 핵심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그의 계좌로 조 전 장관이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됐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초점이다. 조 전 장관은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뜻밖이지만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곤혹스럽겠지만 차질 없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두 쪽 낸 사태가 일단락되면 우리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데 이 와중에 법무부가 또다시 대검과 협의 없이 독단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및 검찰총장의 중요 사건 수사 단계별 법무부 장관 보고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직접수사 축소가 미래의 방향이라 해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급격히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 범죄 수사부서를 없애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특히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강화는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압수수색 등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면 정권 실세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졸속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