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 ‘SKT-티브로드 합병’ 승인… 서비스 경쟁 촉발 기대 한몸에

입력 2019-11-17 18:32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관련업계의 콘텐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기업결합 최초 승인이자, 유료방송 사업자간 기업결합 2건을 동시에 승인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지만 교차판매 금지와 알뜰폰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등 거론되던 강력한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공정거래에서 문제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독과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승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3년 전과 달리 유료방송 시장이 급속히 디지털 중심 시장으로 재편됐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했다.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빠른 국내 시장 잠식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을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정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5G 출시 등으로 알뜰폰과 요금 차이가 줄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통신사로 전환율이 증가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차별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함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판매채널을 마련해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 CJ헬로 알뜰폰은 2016년 이후 가입자 감소, CJ헬로 알뜰폰 매출액 증가 감소, 영업적자폭 지속 증가 등 성장잠재력이 줄고 있어 독행기업으로서 경쟁촉진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도 알뜰폰 시장이 붕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CJ헬로 알뜰폰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CJ헬로 자체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인수합병 심사가 마무리되면 케이블사업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하면서 투자를 통해 8VSB 채널 수 확대, 디지털TV HD급 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제작 등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또 모바일,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를 묶은 결합상품 출시로 추가 요금할인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업계는 과기정통부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남은 절차는 과기부 인가인데 큰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기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통신사의 케이블 인수합병에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빠르면 11월 말 과기부 인가를 거쳐 LGU+의 CJ헬로 인수가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고 전망했다.

현재 업계는 심사가 종료되는 내년에는 통신 3사간 서비스, 콘텐츠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케이블 업계 종사자들도 이번 승인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과기부 심사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과기부 역시 산업 투자 촉진, 일자리 안정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