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두고 물류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이 법안이 이커머스 등 새로운 플랫폼산업을 보호하지 못하며 비현실적인 산업구조를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생활물류법을 환영하고 나섰다. 택배회사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택배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명시함으로써 택배기사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면 마켓컬리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배송 플랫폼은 불법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집화, 포장,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으로 구분했다.
법이 발효되면 현재 별다른 법적 규정을 받지 않고 있던 업체들도 택배서비스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생존하기 어렵다. 법안이 택배를 통해 영업하는 20만개 이상의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이 법안은 특정사업자(택배운송종사자)의 입장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간 각자 계약을 통해 ‘사업자’로 구성돼온 택배산업 내 구조를 종속적인 관계로 바꿔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택배회사에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까지 모두 지도감독 및 관리책임을 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