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7개 지자체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됐다. 최종 후보에 선정됐던 8곳 중 충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은 앞으로 2년간 특정 신산업 분야 사업에 대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7곳을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발표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충북 지역은 암치료제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해 3차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차 규제특구는 대규모 특구계획에 집중한 1차에 비해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특구위원회는 7개 특구에서 2~4년 내 매출 1조9000억원과 고용 2200명 창출, 기업 140여곳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지역의 실증도 계속된다. 이날 세종시 간섭급행버스체계(BRT)에서는 취재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열렸다. 시승식에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엠디이(MDE)가 현대차 15인승 승합차 쏠라티를 개조해 만든 자율주행차가 이용됐다. BRT는 개통되지 않은 도로라 다른 차량들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자율운행을 시범 운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동승한 오퍼레이터가 핸들에서 손을 뗐다. 시속 30㎞로 서서히 달려나가던 차량은 이따금 아무것도 없는데 멈춰 섰다. MDE 관계자는 “그건 고스트”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센서가 나뭇잎이나 풍선까지 장애물로 인식하고 멈춰 서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종시에는 MDE를 비롯한 10여개 자율주행 기업이 모여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에 한창이다. 세종시가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방해되는 규제들이 면제된 덕택이다. 세종시는 이날 발견된 것과 같은 오류들을 바로잡아 2021년까지는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상용화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