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검찰 기소에 “자본구조 개선할 것”

입력 2019-11-13 04:06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연합뉴스

장대환(67)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12일 MBN의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이 MBN 회사 법인을 기소하자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 처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내년 11월에 있을 종편 사업자 재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12일 “방통위 역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종편 승인 여부를 취소할지, 업무 정지를 명령할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은 검찰 기소가 이뤄지자 이날 뒤늦게 자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N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방통위의 개입이 없다면 내년 종편 재승인 국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를 비롯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2004년 증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해 지역민방인 경인방송(iTV)을 폐국시킨 적도 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의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야 방통위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MBN 승인 취소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입관 없이 엄격하게 진행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강경루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