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강원 등 시멘트공장이 들어선 지자체들이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 등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있어 올해 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선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 협조와 해당 지자체의 뒷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하면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총 생산량(5209만t) 기준으로 약 5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연간 200억원의 시멘트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연간 276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 재원으로 병원 건립 등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과 토양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시멘트 업체가 들어선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해당 지자체는 오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시멘트공장에서 각종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해 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개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9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세율 조정 등 법 개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군의원도 전날 제281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시멘트 회사의 오염저감장치 설치에도 쓰일 것”이라며 “모두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촉구하자”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