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만6000원대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입력 2019-11-11 21:2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가칭)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사업은 이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돼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 장점이다.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4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보장내역도 확대했다.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했으며 예산 범위 내(약 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