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도로 차량, 시속 30∼50㎞로 제한

입력 2019-11-11 20:18

부산 시내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30~50㎞로 제한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속도 단속은 통상의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홍보 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영도구 5030’ 시범실시에서 사망사고는 24.4%, 보행사망사고는 37.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60㎞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10명 중 5명, 시속 30㎞로 달릴 때는 10명 중 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부두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 도로는 기존 시속 60~80㎞를 유지한다.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안전속도 5030 도입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는 패러다임 대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