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려 8254%의 ‘살인적인’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30여명이 적발됐다. ‘저신용’ 서민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리대금 돈벌이와 협박을 일삼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 같은 형태의 ‘지역 거점형’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해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등급 자체가 없거나 저신용인 대학생 가정주부 등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일 또는 월 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계속 두세배의 이자를 부가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1억3470만원을 대출해 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에게 10개월간 1475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B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이자가 한참 더 남았다”며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30만원을 빌려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뜯어내 연 8254%의 고리 이자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에 무차별 불법대출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장을 압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