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돼 머리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A씨는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9765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무면허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면허운전과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148건에 대해 약 3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고지했다.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는 전동킥보드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무면허운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에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11일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