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쌓은 돈을 연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39세 이하 고객이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서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상담을 받으면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깎아준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회사에서 가입한 시점부터 장기계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DB와 DC 적립금에 구간별로 부과하던 수수료율도 낮춘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대수술… 손실 땐 수수료 면제
입력 2019-11-11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