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최우선 사항은 ‘식품 안전’이다. 그 다음으로 항생제 등을 쓰지 않는 ‘친환경’ 제품인지 따진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몸에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이다. 정부가 운영 중인 14종의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는 이를 판단하는 잣대다. 다만 대부분 농식품 국가인증 표지가 동일한 녹색 색상에 네모 형태여서 선뜻 구분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표지를 구분할 안목이 필요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국가인증제도가 도입된 것은 올해로 34년째다. 최초의 인증은 1986년 도입한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 인증(KS)’이다. 당시에는 식품 안전이나 친환경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표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었다. 소비자 관심과는 거리가 있었다.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식품안전 관련 인증이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이다. 축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이 시행됐다. 가축 사육부터 최종 판매까지 위해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문제가 없다고 국가가 인증해 준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2006년 시행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이 대표적이다.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 성분이 없도록 관리했는지 들여다보고 인증을 부여한다. 규격에 적합한 비료를 쓰는지 같은 26개 필수 항목에 권장 항목 25개까지 51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한다. 식품의 안전이란 측면에서 정부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변화하는 소비자들 특성에 맞추기 힘들다. 그래서 추가로 도입된 게 친환경 관련 인증이다. 2001년 이후 친환경으로 분류 가능한 인증 5개가 탄생했다. 농약을 안 썼다는 표시인 ‘무농약 농산물 인증’, 화학비료조차 안 썼다는 ‘유기 인증’ 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시행됐다. 방목처럼 동물복지에 신경 쓴 제품을 별도로 분류·인증해 준 것이다. 2014년에는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도 인증을 주고 있다.
세세한 분류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높아졌다. 다만 표기가 엇비슷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난제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의미의 ‘지리적표시 제도’처럼 안전·친환경과 거리가 먼 인증도 모양이 동일한 만큼 잘 알아보고 골라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녹색은 국가 인증’이란 측면에서 보면 구분이 쉬울 듯하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