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원을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정·해양 분야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한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타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은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