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 시행

입력 2019-11-06 21:0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원을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정·해양 분야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한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타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은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