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 유족 노려보며 한숨 쉰 장대호

입력 2019-11-06 04:08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고인 장대호(38·사진)에 대해 법원은 이같이 못박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잔혹한 범행과 뉘우칠 줄 모르는 언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그를 보기 위해 고양지원 501호 법정은 45석의 좌석은 물론 입석까지 방청객들로 가득찼다. 오전 9시40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간 장대호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고 웃기까지 했다. 오전 10시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죄의 경중은 있어도 사람의 경중은 없어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며 공판을 시작했다. 장대호 선고에 앞서 3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됐고, 10시19분쯤 삭발을 한 채 수의를 입은 장대호가 법정에 들어왔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한 걸음이었다.

피고인석에 선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바라보며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재판관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자 짧고 빠르게 답변했다.

곧바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한다”며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이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은 인정 못한다”고 오열하자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섬뜩한 눈빛으로 바라본 뒤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도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장대호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