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교회도 신고 의무 있나… Q&A로 알아보는 세무 팁

입력 2019-11-07 00:04
-소속 교회가 없는 목사에게 국내선교비(복리후생 및 선교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이것을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나.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하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 부담분을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가.

“종교인 소득과 별개로 지급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액도 종교인 소득에 포함된다.”

-종교활동비 인정 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가.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종교활동비 및 기타 비과세 소득에 대해 그 범위와 근거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나.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 의결·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품 및 물품을 의미한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비용도 비과세가 되나.

“종교인이 사택을 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는데 신고의무가 있나.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종교인이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퇴직금도 과세 대상인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대상이다.”

장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