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의 ‘하한선’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격 요건인 ‘시가 9억원 이하’ 기준도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현재 시가 6억원 주택을 갖고 있는 60세 가입자라면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으로 매달 119만원씩 받을 수 있다. 70세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은 179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기 은퇴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면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62~65세 구간)까지 소득 공백을 덜어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9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