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병에서 수지, 아이린과 같은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못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치는 걸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담배와 술은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나 정부의 절주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폐암 사진을 붙이고 그 면적을 확대하는 등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도 확연히 차이난다. 올해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1388억여원이 편성됐는데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복지부 안에 있지만 음주는 전담부서가 없다. 그러는 사이 19세 이상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11.6%에서 2018년 14.7%로, 월간폭음률은 같은 기간 36.2%에서 38.9%로 각각 높아졌다.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는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이며 이를 주 2회 마시는 걸 말한다. 월간폭음률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음주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