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 연장할 수 있지만,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넘는다면 기존 보증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일 금융 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조치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시가 9억원 초과라면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그 집을 팔거나 실거래가가 9억원 밑으로 떨어져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전세 보증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겐 계속 연장을 허용하되 오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세 수요에 대해선 시행세칙을 예외 적용한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자녀 양육·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또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와 최종 대출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