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갈등의 씨앗은 당-정 엇박자

입력 2019-11-04 04:02
사진=최현규 기자·연합뉴스

검찰의 ‘타다’ 기소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타다 기소가 또다시 업계 간 갈등으로 번져 그동안 논의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일각에선 당정 간 불협화음이 ‘갈등의 씨앗’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을 통해 발의된 탓이다.

국토부로선 타다 논란 격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택시-플랫폼 상생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터라 정부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그동안 상생안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 상생안을 통해 ‘합법의 틀’을 플랫폼 업계에 제시하고, 이에 맞춰 타다도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3일 “개정 법안에는 상생안의 큰 틀만 먼저 담은 뒤 추후 업계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시행령을 세밀하게 조정하려 했다. 특히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터라 추후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개정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토부의 이런 방침을 깨는 결정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렌터카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타다의 현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 법안 발의가 검찰의 ‘기소 결정 시계’를 빠르게 돌아가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국토부가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법안처럼 받아들여졌다. 향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내용이 법안에 그대로 적시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키로 합의한 것처럼 비쳐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법안을 낼 경우 국회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생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타다 기소와는 별개로 상생안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 제도화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 연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초에는 세부 시행령 조항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