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등학교 3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내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누리과정 관련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상대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안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재정 여력이 되는데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업료 등 필요한 경비를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5%,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생의 등록금 및 입학금 납부 부담도 줄어든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들이 산출 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징수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입학금이 2023년부터 폐지된다. 또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 대부분이 분할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도 3년 연장된다.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은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재원 부담을 놓고 교육청과 정부 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유아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또 최근 제주도, 서울 북촌마을 등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려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