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내달 2일까지 추가 접수

입력 2019-11-01 04:04

국세청이 1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지난 5월 끝났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준은 ‘지난해 소득’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이미 마감됐다. 대상자 가운데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추가 신청 기한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사람들은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 소득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연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두 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가구마다 다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