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자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당부

입력 2019-10-31 21:23
집값 상승과 전세가율 하락으로 갭투자가 위기를 맞고 있다. 갭투자에 나섰던 집주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및 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우선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해 세입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중개업자의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외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상정 등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집주인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세입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비과세 혜택 및 대출 규제가 강화돼 향후 ‘단타 갭투자’는 어려운 환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세시장은 서울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서 투자자나 세입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