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서는 그간 말 많던 조씨의 ‘위장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엿보인다. 조씨가 부친 채무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조씨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캠코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가 갖고 있던 조씨 부친에 대한 부실채권을 인수했었다. 애초 조씨의 부친은 웅동학원 공사를 위해 동남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외환위기 이후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회생불능 상태가 됐다. 이때 조씨 등이 연대 채무를 졌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전처 앞으로 돌리고 2009년 이혼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인사검증이 이뤄지던 지난 8월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개인명의로 기보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던 건 알았지만, 예전에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도 기보에 채무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알게 됐다”며 “회사가 기보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전처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씨 내외는 이혼 이후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동업을 하는 등 부부와 다르지 않은 흔적이 발견됐다. 법원 판결문에는 둘의 관계가 부부로 적시돼 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조씨가 채권을 빼돌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영장심사 절차를 앞둔 조씨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씨가)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것”이라며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제집행면탈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금액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인정한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다. 조씨의 영장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조씨는 서울로 올라와 영장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번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고 해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