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버닝썬 의혹’ 윤모 총경 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19-10-29 21:13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9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잉크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 주식 수천만원가량을 공짜로 건네받은 뒤 2016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표는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총경은 또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그를 입건한 뒤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는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에 넘겨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