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9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잉크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 주식 수천만원가량을 공짜로 건네받은 뒤 2016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표는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총경은 또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그를 입건한 뒤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는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에 넘겨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