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의 동업자 “뜯긴 돈 얼마인지 모를 정도”

입력 2019-10-30 04:0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구속영장에 없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인 조씨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9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은 혐의와 별개로 부산 건설업체 S개발의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김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와 관련해 조씨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2015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한 조씨가 대출 중개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받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결국 자신의 회사를 빼앗은 셈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조씨 측에게 지급된 금원(金員) 내역을 검찰에 제시했다. 김씨는 조씨의 요구에 따라 조씨의 전처 명의로 된 S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조씨에게 골프비, 술값, 차량 리스 비용까지 댔다고 했다. 김씨는 조씨가 안내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낸 돈 일부가 조씨에게 흘러간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조씨가 애초 약속했던 금융권 대출이 늦어지자 “3개월 뒤에는 대출이 나올 것”이라며 잠시 대부업계에서 돈을 융통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며 주식 포기각서를 썼다. 이후 조씨는 “대출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김씨는 거액의 사채 때문에 회사를 강제집행당하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김씨는 결국 본인이 조씨에게 뜯긴 돈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씨 측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채권채무 관계는 있다”며 “적법한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