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2년 겸임제 격론 끝 부결

입력 2019-10-30 00:01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29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무선투표기를 사용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 개정안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입법의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회장 임기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행세칙 없이 헌법만 통과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컸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33회 입법의회를 열고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상정한 헌법·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입법의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개회 직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출됐던 2016년 9월 27일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 감독회장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게 변수로 작용했다.

기감 본부 법률자문인 홍선기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감독회장 자격과 관련한 결의를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권오현 장개위원장은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다음 회기인 34회 총회를 위한 법안인 만큼 소송 중인 감독회장이 법을 소급해 적용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그동안 100건 가까운 소송이 있었으니 감독회장 자격과 관계된 개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게 좋다”면서 “2년 겸임제가 통과된 뒤 재선거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교회법 판결이 사회법 판결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성모 목사는 “교회 재판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런 안건이 통과될 경우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교단이 혼란을 겪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정개정안 상정 권한은 대폭 확대됐다. 현행은 장개위와 현장 발의를 통해서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6개 이상 연회를 비롯해 평신도단체와 총회위원회, 본부 행정부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투표에는 무선투표기가 사용됐다. 투표기에는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개 버튼이 있어 회원들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쉽게 밝힐 수 있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아 전체 회무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오전에 열린 개회 예배에서는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연회 감독 취임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선출된 감독들은 모 연회 감독이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취임식을 하지 못했다. 해당 감독은 사퇴했다. 기감은 지난 6월 총회 감독 재보궐 선거를 통해 공석인 연회 감독을 보선했다.

개회예배 헌금은 17호 태풍 타파와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감 산하 교회들의 복구를 위해 사용키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삼남연회와 중부연회 소속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안산=글·사진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