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재단이사들 ‘당회장직 정지’ 되나

입력 2019-10-30 00:01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 학생들이 29일 예장합동 실행위원회가 열리는 총회회관 입구에서 ‘전 재단이사들의 이사직 회복 소송 즉각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에 대해 ‘당회장직 정지’를 명령키로 했다. 전 재단이사들이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공개 사과를 한 뒤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교단 내에 규탄여론이 커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국민일보 10월 29일자 34면 참조).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29일 열린 실행위에서는 단 한 개의 안건만 상정됐다. ‘총신대 전 재단이사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소송의 건’이었다. 김종준 총회장의 안건 개요 설명에 이어 104회 총회 당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특별위원회 보고자로 나섰던 고영기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고 목사는 “위원회가 전 재단이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과문까지 작성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본안소송이 진행 중임을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총회 현장에서 공개 사과하는 순간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건 총회를 기만한 행위”라며 “전 재단이사들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전까지 소송을 취하하도록 총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각 노회를 대표해 모인 실행위원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전 재단이사를 해총회행위자로 규정하고 소속 노회 재판국을 통해 당회장 직을 정지시키기로 결의했다. 해당 노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전원 제105회 총대권을 제한하고 서류발급 등 행정서비스를 중지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실행위 결의에 따른 일체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사자인 전 재단이사 유태영 목사가 발언에 나서 “나는 이미 소송을 취하했고 다른 재단이사들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원 사표를 내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호소했지만, 실행위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이날 총회회관 입구에는 실행위 개최 1시간30분 전부터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 학생 110여명이 ‘전 재단이사들의 이사직 회복 소송 즉각 취하’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실행위원이 입장할 때마다 “재단이사 면직출교 총신복귀 절대반대”를 외치며 총회가 이번 사안에 강력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신대원 원우회장 구원모(31) 전도사는 “전 재단이사들이 복귀하면 사학법상 주어지는 권한을 이용해 김영우 전 총장의 불법 운영에 저항했던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고, 교단과 학교를 분리시켜 사유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대원 원우들이 지난 25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며 “전 재단이사 복귀가 현실화된다면 원우들은 1년여 만에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