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1억원 미만이면… 신혼부부 주거지원 받는다

입력 2019-10-29 04:05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소득 1억원 미만 신혼부부 2만5000쌍에 최대 2억원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또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에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가 포함된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금융지원을 추가해 임대주택이 아닌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게 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전월세보증금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대폭 완화한다. 신혼부부 둘이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만500호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자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자녀 출생시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을 확대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다. 특히 신규 물량은 갓 결혼한 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내년부터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