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목원’ 조성 위법 적발… 형사고발 위기

입력 2019-10-28 20:08
울산수목원 조감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울주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울산수목원 조성사업이 위법 사실이 드러나 형사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몰렸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최근 환경단체가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 제기한 시민감사청구결과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수목원은 2015년 부터 총사업비 255억원이 투입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4번지 대운산 일원에 20㏊ 규모로 조성됐다. 내년 초에 개장하는 이곳은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수목원 관리·연구시설, 교육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동백원, 억새원, 화목원, 암석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울산시와 울주군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했으며, 시설물 다수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개발면적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울산수목원 개발면적은 9803㎡로 울주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았다.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면적을 줄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이후 면적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신문고위는 울산시에 “수목원 부지 20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승인기관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울주군에는 “일부 구간에 설치된 석축 제방에 대해 대운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 또는 보완 조치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신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사결과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인용됐다”면서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먼저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