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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포토]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입력
2019-10-24 21:41
수정
2019-10-24 23:12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