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가 담당 의사 등을 흉기로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뒤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의료인을 겨냥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후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 병원 의사 B씨의 진료실에 난입해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막으려던 B씨는 왼손을 크게 다쳤다. 곁에 있던 석고치료사 C씨도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뚝 등에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보안요원 등에게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B씨에게 왼손 손가락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B씨가 전신마취 이후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2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달 중순 최종 패소한 그는 보복을 위해 B씨의 진료 날에 맞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그러나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건물 앞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했다. 지난 1월에는 은평구의 정신과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