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적정 규모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 매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가 사는 공공임대주택 안에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공급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발달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단칸방처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무주택, 저소득, 유자녀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 1만1000호를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은 주거면적 46~85㎡, 2룸 이상의 주택과 같이 자녀수에 적합한 크기의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높여 신설한 항목이다. 전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 지원액이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매입 시에도 지원금을 호당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다자녀 가구는 전세, 매입 자금 대출에서도 유리해진다. 현행 연 1.3~2.95%의 대출 금리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1.1~2.85%로 낮춰 적용한다.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인상돼 주택 구입 시 2억6000만원, 전세 입주 시 1억원까지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에는 아이돌봄공간이 조성된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돌봄 서비스와 주거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임대주택이 지원되는 보호종료아동의 범위도 확대된다.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뿐 아니라 가출청소년을 수용하는 청소년쉼터, 소년원 출원생을 지원하는 자립생활관에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가부는 “25일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며 “안정적 주거 지원과 더불어 자격증취득과 같은 자립활동에 필요한 실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