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 임기 축소를 정식으로 논의한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최근 제33회 입법의회에서 다룰 장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감은 2년마다 입법의회를 열어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입법의회는 오는 29~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진행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감독회장 임기 축소안이다. 기존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겸임제는 담임목사를 유지하면서 감독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임기와 권한을 동시에 축소하고 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방식도 투표에서 제비뽑기로 전환하는 안건을 다룬다.
기감이 감독회장제를 대폭 손보려는 건 그동안 드러난 부작용 때문이다. 2004년 4년 임기의 전임 감독회장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의 처분에 따른 감독회장 직무 정지도 반복되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도 2018년 4월에 이어 지난 7월 또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대신 의사봉을 잡는다.
은퇴목사 연금제 개선도 추진된다. 목회자 은급기금(연금)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2만원 낮추는 안이 상정됐다. 반면 교회들이 부담해 오던 은급 부담금은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교회 전년도 수입 결산액의 2.3%를 은급에 납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2.0%에서 0.3% 포인트 인상된 안이다. 은급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려는 조치다.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기감 본부 특별위원회로 신설할 가능성은 커졌다. 위원회는 장로와 목사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본부 산하 ‘도서출판 KMC’와 ‘기독교타임즈’ 법인을 분리하는 안도 다뤄진다. 선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도 만 25~60세로 조정된다. 지금은 만 23~55세 성도와 교역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