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23일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DMZ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입을 불허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군사적 분야 DMZ 출입 허가 권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 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등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유엔사가 한국 언론 보도를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DMZ 출입허가 통계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220여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 신속하게 승인했다”고도 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유엔사는 남북공동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정부와 협력했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표면적으로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김 장관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사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DMZ 출입을 승인해 왔는데 마치 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출입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을 보완하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DMZ 출입에 대한 논의는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DMZ 출입을 군사적, 비군사적인 것으로 나누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쉽게 결론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